여수시는 ‘제58회 여수거북선축제’를 앞두고 해양공원 일대 노점을 위해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공무원등을 투입한다.
종포해양공원 내 불법 가설물이 무단으로 설치됨으로써 시민들의 해양공원 이용을 방해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.
해양공원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가 금지된다.
이를 어기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,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.
여수시는 최근 종포해양공원 산책로를 무단 점거중인 노점 텐트를 발견한 후, 2일까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 제3조에 의거 불법시설물 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.
총 59개동의 시설물에 대해서 4월 29일 1차 철거하여 16개동을 완료하고, 잔여 43개동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경찰 등 인력 80여명을 동원해 자진철거를 명령하면서 계고처분(3차)을 실시하였다.
여수시는 자진철거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.